"근로장려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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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기간
05.01 ~ 05.31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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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
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?
•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돌려주는 제도• ‘본인부담상한제’에 따라 초과 금액 환급
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
적용 기준
• 1월~12월까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합산• 비급여 항목은 제외
• 소득 구간별 상한액 초과 시 환급
소득 구간별 상한액 (최근 기준)
• 저소득 구간: 약 80만 원대 상한• 중간 소득 구간: 약 100~150만 원대 상한
• 상위 소득 구간: 약 300~500만 원대 상한
• 초과 금액은 전액 환급 대상
환급 예시
•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520만 원 발생• 개인 상한액 120만 원 적용
• 400만 원 환급 대상
• 공단 심사 후 계좌 입금
조회 및 신청 방법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② 로그인 후 ‘환급금 조회/신청’ 선택
③ 환급 대상 여부 확인
④ 계좌 등록 후 신청 완료
지급 시기
• 매년 8~9월 일괄 정산 지급• 추가 신청 시 심사 후 지급
• 보통 신청 후 수 주 내 입금
주의 사항
• 자동 지급 대상이라도 계좌 미등록 시 직접 신청 필요• 청구권 소멸시효 3년
• 공단 사칭 문자·전화 주의